Mon. Apr 21st, 2025
광고 8월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전직 소방관이 제기한 소송은 수성 필름 형성 폼(AFFF)이 대장암과 신장암 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송에는 3M과 듀폰을 포함한 여러 폼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21년 이상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소방 훈련과 대응 훈련에서 과불화알킬 물질(PFAS)이 함유된 AFFF를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소장에는 “원고는 그의 경력 동안 PFAS가 함유된 AFFF에 여러 번 노출되었으며, 현재 그의 혈청에서 하나 이상의 PFAS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AFFF에는 PFAS(과불화옥탄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한 PFOA는 신장암, 고환암, 난소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사 제품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지만, 자사 제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장에는 “적어도 1980년대 말”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PFOA가 쥐의 고환 종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DuPont은 “이러한 PFAS를 내부적으로 확인된 동물 발암 물질 및 잠재적인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계속되며, 동물 연구에서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은 알려진 작용 기전이 없더라도 인간에게 암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날짜까지 동물 연구에서 발견된 각 종양을 유발하는 PFAS의 정확한 작용 기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동물 연구에서 이러한 종양을 유발한 PFAS가 노출된 인간에게 잠재적인 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라고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1980년대에 진행된 추가 연구에서 PFAS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특정 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PFA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되고 체내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물질의 절반만이라도 체내에서 제거되기 시작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1990년대에 3M과 DuPont이 수행한 추가 연구에 따르면 PFOA가 쥐의 고환, 간, 췌장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장에는 “적어도 2010년까지” 3M과 DuPont이 수행한 추가 연구에서 PFAS에 노출된 근로자의 암 발병률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AFFF 제조업체는 “미국 내에서 발견되는 수준의 PFAS가 인체 혈액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떠한 해를 끼칠 위험이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법적, 독성학적 또는 의학적 중요성도 없다”고 “정부 기관과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확신시키고 진술했으며(현재도 계속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서는 AFFF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동시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모하게 및/또는 과실로” PFAS와 인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과학적 연구, 조사, 테스트 및/또는 기타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PFAS를 함유한 AFFF가 원고의 혈액 및/또는 신체에 유입되어 중독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PFAS를 함유한 AFFF의 위험성, 유해성, 독성 및 유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AFFF 제품 사용 시 PFAS가 원고에게 방출되어 원고의 혈액 및/또는 신체에 이러한 독성 및 유독성 화학물질이 노출되고 생물농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소장은 밝히며, 경고 부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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