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보험
날씨는 항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맑고 맑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박 사건에서 허리케인 여파, 뇌우에 이르기까지 극한의 기상 조건의 타격을 받는 것은 교회 건물이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화재, 도난, 바람, 우박, 번개 등에 맞으면 교회에 대한 자연의 분노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재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업용 재산 보험 정책은 사무실 장비, 가구, 조명 설비 등과 같이 교회 건물과 그 안의 내용물을 보장합니다.
상업 일반 책임 보험
미네소타주의 모든 교회는 소송이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기 위해 상업적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보험은 교회 운영, 건물 또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광고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CGL 정책이 없으면 교회가 스스로 법적 청구에 직면하게 되며 배심원의 결정이 귀하에게 불리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 범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보험 회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유형의 미네소타 교회 보험 범위는 보험 회사가 실제 또는 사기성 청구를 처리함에 따라 중단 없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 및 임원 보도
이것은 앞서 언급한 보험 범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행동 또는 무행동의 결과로 인한 재정적 피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당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거나, 원래 의도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오용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입니다. 당신은 유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주장 자체만으로도 두통, 법률 비용 및 변호 비용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보험 범위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사업소득보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소득 보험은 재난 후 교회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손실의 강도에 따라 손실은 사소하거나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운영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손실도 보장되며, 이는 교회 운영의 둔화로 이어집니다.